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4-11-29
- 발의
- 정희용의원 등 14인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11-29
- 소관위 회부
- 2024-12-02
- 소관위 상정
- 2025-02-18
- 소관위 처리
- 2025-12-01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2025-12-01
- 법사위 상정
- 2025-12-18
- 법사위 처리
- 2025-12-18 · 원안가결
- 최종 처리
- 2026-01-29 · 수정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