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6인
- 제안일
- 2024-11-29
- 발의
- 박지혜의원 등 16인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에너지기본계획 및 에너지 관련 시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국내외 에너지 수급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분석ㆍ관리하도록 하고, 에너지 사용량과 산업공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등을 작성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에너지 사용량 조사시 석유ㆍ석탄ㆍ전력ㆍ도시가스 등에 대해서만 조사하여 통계를 작성ㆍ분석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같이 산업부문 에너지전환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에서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에너지 관련 통계의 관리ㆍ공표 대상에 신ㆍ재생에너지 사용량을 포함함으로써 우리나라 에너지 전환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제1호).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11-29
- 소관위 회부
- 2025-10-28
- 소관위 상정
- 2026-03-24
공동발의 15명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 · 초선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 초선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 · 초선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 재선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 초선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초선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 초선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 초선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 · 재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