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11-29
- 발의
- 한병도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보육ㆍ교육, 의료, 주거ㆍ교통기반 확충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구체적 특례가 부족하여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 정부도 2026년까지 특례를 150개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시ㆍ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시ㆍ군ㆍ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우 또는 인구감소지역에서 기업이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11-29
- 소관위 회부
- 2024-12-02
- 소관위 상정
- 2025-02-18
공동발의 9명
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재선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 초선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 재선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 4선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 · 재선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 재선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초선
이춘석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 · 4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