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6080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박지원의원 등 65인

제안일
2024-11-29
발의
박지원의원 등 65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1997년 12월 이후 20여 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 실질적 사형폐지국가임. 사형이 빈번하게 이뤄졌던 과거 독재정권 시절, 정치적 목적에 의한 정권 차원의 조작 또는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억울하게 사형당한 여러 사건이 발생해왔음. 한강 인도교 폭파, 진보당 사건, 유럽 간첩단 조작 사건, 진도 가족 간첩단 사건 등이 그 예시임. 이러한 사법살인의 경우, 관련자들은 이후 재심 등을 통해 무죄판정을 받더라도 이미 집행되어버린 사형은 되돌릴 수 없으며, 그 피해는 영원히 회복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대한민국헌법」 제10조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헌법 제37조 제2항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권리를 침해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음. 우리 헌법은 이를 통해 생명의 가치를 존중받을 권리인 “생명권”을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음. 따라서 국가가 국민생명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징벌을 이유로 침해하는 것이야말로 위헌적이라고 할 수 있음. 특히 국민에 의한 살인행위를 범죄로 정하고 있으면서 국가에 의한 인간생명의 박탈을 제도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적인 것임.

또한 사형의 범죄예방효과에 대한 실증적 자료 역시 존재하지 않음. 오히려 UN은 1988년, 2002년 두 차례에 걸쳐 사형의 범죄예방효과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사형제도가 살인억제력을 가진다는 가설을 수용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하며, 통계적 수치는 사형제도를 폐지하더라도 사회에 급작스럽고 심각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라고 결론낸 바 있음.

한편 우리 정부는 2009년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회원국 및 기타 국가 간의 형사사법공조협약 및 범죄인인도협약에 가입한 바 있어, 본 협약에 가입한 유럽연합(EU) 회원국 전체를 비롯한 47개의 유럽국가 및 이스라엘,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의 국가로부터 인도된 범죄인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원이 사형을 선고하더라도 그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되었음. 이것은 사형제도가 실효성을 상실하였다는 의미로, 앞으로도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방증이며, 이를 위해 명분과 실질을 일치시키는 입법적 결단이 필요함.

세계적 인권운동단체인 국제 엠네스티는 한국을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하고는 있으나, 최근 보고서에서는 사형제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음. 아울러 동 보고서에 따르면 사형 존치국의 수는 16개국으로까지 줄어들었으며, 흉악ㆍ강력사범에 대한 징벌로 이미 가석방없는 종신형 등이 사형제도의 대체수단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임.

우리 대법원은 “가석방없는 종신형”에 대한 2023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견조회 요청에 대해 “사형제 폐지가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특히 우리 사법부는 해당 의견서를 통해 “선진국에서는 가석방없는 무기징역에 위헌성이 있다고 보아 폐지하는 추세”라고 의견을 제시하였고, 법무부에서 추진한 “가석방없는 종신형”에 대해 “사형제 폐지를 전제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음. 과거 국회에서 가석방없는 종신형에 대한 입법예고가 되었으므로, 우리 입법부 또한 국제사회와 사법부의 논의를 존중하여야 할 것임.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비인도적, 반인권적인 사형제도를 법률로써 명백히 폐지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형벌체계를 수립하고 인권 선진국가로 거듭나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에서 “종신형”이란 사망 때까지 교도소 내에 구치하며 가석방을 할 수 없는 종신징역과 종신금고를 말함(안 제2조).

나. 「형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벌 중 사형을 폐지하고 이를 종신형으로 대체함(안 제3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11-29
소관위 회부
2024-12-02
소관위 상정
2025-07-01

공동발의 6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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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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