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11-29
- 발의
- 한병도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제5조는 관공서 기타 공공기관이 선거사무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관공서’의 명칭 및 범위가 모호하여 해당 법조의 수명 주체가 불명확하고, 「대한민국헌법」 제115조제1항에서 규정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기관에 대한 지시권이 「공직선거법」에 누락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공서’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 수명 주체를 명확히 하고, 헌법 규정의 실현과 통일성 확보 등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 지시권을 법률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11-29
- 소관위 회부
- 2024-12-02
- 소관위 상정
- 2025-02-18
공동발의 10명
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재선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 초선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 4선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 · 재선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 재선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초선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 재선
이춘석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 · 4선외 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