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11-29
- 발의
- 한병도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 60일이 지나도록 즉결심판을 받지 않은 경우 운전면허를 40일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 규칙은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의 근거 조항인 「도로교통법」 제93조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없어 법률유보의 원칙에 벗어난다는 지적이 있고, 2019년부터는 해당 규칙에 근거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한편, 2020년 이후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미납액이 연간 약 50억원 이상 발생하고 있는데, 미납률 개선 및 징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한 상황임.
이에 범칙금 미납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근거 규정을 명확히 마련하여 교통법규 준수 문화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3조제1항제24호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11-29
- 소관위 회부
- 2024-12-02
- 소관위 상정
- 2025-02-18
공동발의 10명
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재선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 초선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 재선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 4선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 재선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 · 3선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 재선
이춘석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 · 4선외 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