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608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11-29
발의
한병도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 60일이 지나도록 즉결심판을 받지 않은 경우 운전면허를 40일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 규칙은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의 근거 조항인 「도로교통법」 제93조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없어 법률유보의 원칙에 벗어난다는 지적이 있고, 2019년부터는 해당 규칙에 근거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한편, 2020년 이후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미납액이 연간 약 50억원 이상 발생하고 있는데, 미납률 개선 및 징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한 상황임.

이에 범칙금 미납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근거 규정을 명확히 마련하여 교통법규 준수 문화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3조제1항제24호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11-29
소관위 회부
2024-12-02
소관위 상정
2025-02-18

공동발의 10명

외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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