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6106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12-02
발의
박용갑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이 시행되면서 서울을 비롯해 광역시ㆍ경기ㆍ충청ㆍ전남ㆍ경남 등 전국 대부분에서 경유차는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등록할 수 없음. 기존에 운행되던 경유차도 내구연한(신차 구매 후 어린이 통학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인 13년이 지나면 운행이 금지됨.

문제는 어린이집ㆍ유치원 등 해당 기관들은 ‘신차를 구매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제도 유예를 요구하고 있음.

이에 어린이통학버스 용도로 이전에 사용되어 온 경유자동차에 대해서는 적용례를 “소유자”에서 “차량”으로 그 기준을 변경하여 어린이통학버스로 계속 운용 가능토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7983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12-02
소관위 회부
2024-12-03
소관위 상정
2025-02-20
소관위 처리
2025-02-20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5-02-27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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