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8인
- 제안일
- 2024-12-02
- 발의
- 김한규의원 등 18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정부의 인구정책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고 있고, 같은 법에 따라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를 두고 있음.
그런데 인구정책 관련 업무가 보건복지부의 소관 업무 중 하나에 불과할 뿐이어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가 어렵고,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는 심의권만을 가지고 있어 실질적으로 인구정책을 추진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인구정책의 경우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영역을 망라하여 중장기적ㆍ종합적 관점에서 수립되어야 하고, 안정적인 정책 시행을 위한 조직 및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인구구조변화 대응, 인구전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인구미래부를 신설하여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인구정책에 관한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12-02
- 소관위 회부
- 2024-12-03
공동발의 17명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 재선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 초선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 재선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 3선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 재선
김종민무소속 · 세종특별자치시갑 · 3선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 초선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 재선외 3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