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611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8인

제안일
2024-12-02
발의
김한규의원 등 18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정부의 인구정책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고 있고, 같은 법에 따라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를 두고 있음.

그런데 인구정책 관련 업무가 보건복지부의 소관 업무 중 하나에 불과할 뿐이어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가 어렵고,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는 심의권만을 가지고 있어 실질적으로 인구정책을 추진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인구정책의 경우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영역을 망라하여 중장기적ㆍ종합적 관점에서 수립되어야 하고, 안정적인 정책 시행을 위한 조직 및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인구구조변화 대응, 인구전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인구미래부를 신설하여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인구정책에 관한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12-02
소관위 회부
2024-12-03

공동발의 17명

외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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