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6128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12-02
발의
민홍철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어 금융회사들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한 자료를 특정형사사건의 수사 등에 필요한 경우 검찰총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장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이와 같은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에 국방부장관을 규정하지 않고 있는바, 방위산업 기술 유출이나 무기체계, 방위산업 물자의 조달 등과 관련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가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라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는 기관에 국방부장관을 추가하여 방위산업, 군수품 조달 관련 군사 범죄행위에 적시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 군사 범죄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12-02
소관위 회부
2024-12-03
소관위 상정
2025-02-18

공동발의 9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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