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12-03
- 발의
- 민홍철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3년 11월 헌법재판소는 현행 규정이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부사관 등의 임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고 결격사유가 해소될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아 과잉금지원칙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헌재 2022. 11. 24. 2020헌마1181).
이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임용 결격사유로 적용되는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함으로써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한편 공무담임권의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6호의4).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12-03
- 소관위 회부
- 2024-12-04
- 소관위 상정
- 2025-02-11
- 소관위 처리
- 2025-02-20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5-02-27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 재선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 초선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 재선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 초선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 4선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 4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