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615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12-03
발의
박성훈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민간투자사업의 기간에 맞춰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84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성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7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12-03
소관위 회부
2024-12-04
소관위 상정
2025-04-24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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