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의원 등 16인
- 제안일
- 2024-12-03
- 발의
- 김재섭의원 등 16인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출산휴가의 휴가는 ‘쉴 겨를’을 의미하고 육아휴직의 휴직은 ‘일을 쉰다’는 뜻으로 단어가 주는 인상 때문에 근로자가 마음 편히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으며, 출산과 육아에 쏟는 노고가 폄하되고 있음.
이에 출산전후휴가를 필수전후육아로, 육아휴직을 집중육아로 각각 개정하여 육아활동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저출산 문제를 타파하고자 함(안 제60조, 제74조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12-03
- 소관위 회부
- 2024-12-04
- 소관위 상정
- 2025-07-18
공동발의 15명
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 재선
주호영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 · 6선
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초선
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 4선
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 재선
이종욱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 · 초선
한지아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진종오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이소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왕시과천시 · 재선
박수민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