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12-03
- 발의
- 조인철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영성과급,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등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다양한 세액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한편 이러한 중소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세제특례가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인데, 중소기업의 성장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 관련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10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19조, 제29조의6제1항 및 제30조의4제1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12-03
- 소관위 회부
- 2024-12-04
- 소관위 상정
- 2025-04-24
공동발의 9명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 초선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 재선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 초선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초선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 · 초선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4선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 · 재선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 4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