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619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12-03
발의
조인철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전부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주가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고, 어린이집 및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인구소멸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가 되었으므로 위 특례들의 일몰기한을 2034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12-03
소관위 회부
2024-12-04
소관위 상정
2025-02-18

공동발의 9명

외 1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