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6194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12-03
발의
김기표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사의 직업윤리를 도모하고, 건축사에 대한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22년도에 「건축사법」을 개정하여 건축사의 단체가입을 의무화하고 윤리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였음.

그러나 「건축사법」의 의무규정과 규칙을 위반한 경우 징계할 수 있는 근거가 불명확하여 건축사의 윤리 및 직업적 책임을 관리ㆍ감독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건축사의 법령 준수 의무를 신설하고 협회 정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 윤리 및 징계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30조의3제1항제9호, 제31조의3제2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12-03
소관위 회부
2024-12-04
소관위 상정
2025-02-18

공동발의 9명

외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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