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619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12-04
발의
김형동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의 출산 후에 사용할 수 있음. 그러나, 배우자의 출산이 임박한 경우에는 병원진료 동행, 출산준비 등 임신한 배우자와 태아 돌봄을 위해 휴가 사용이 필요함.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임신기간에 대한 남성의 돌봄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18조의2).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12-04
소관위 회부
2024-12-05
소관위 상정
2025-07-18
소관위 처리
2026-02-06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2-12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1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