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12-05
- 발의
- 이학영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호감호제도는 1980년 제정된 「사회보호법」을 기반으로 “삼청교육대”, “청송 보호감호소” 등의 사례를 통해 오랜 시간 우리 국민에 대한 인권 침해 논란을 빚어왔음.
그런데 2005년 「사회보호법」이 지난 권위주의시대에 사회방위라는 목적으로 제정되어 보안처분에 치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감호자에 대한 이중처벌적인 기능 때문에 위헌적 소지를 인정받아 폐지된 이후에도 관계법 조문에는 “보호감호소”라는 표현이 그대로 남아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계법 조문 상에서 사문화된 “보호감호소”에 대한 표현을 삭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호법」 폐지의 의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84조 및 제86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12-05
- 소관위 회부
- 2024-12-06
- 소관위 상정
- 2025-07-01
공동발의 9명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 · 3선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 · 재선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 · 재선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 · 3선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 · 3선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 4선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 · 3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