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12-05
- 발의
- 김영배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3일 내란에 준하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당시, 국회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국회의 질서 유지 및 경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회의장의 지시를 우선적으로 따랐어야 했음에도 행정부의 경찰청 명령을 따라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는 등 혼란을 가중하였다.
따라서 경찰청으로부터 파견받는 경찰공무원의 업무가 국회 질서 유지 업무임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의장은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국회경비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경비대는 국회의 안전과 질서유지라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의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안 제144조의2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12-05
- 소관위 회부
- 2024-12-06
- 소관위 상정
- 2025-02-19
공동발의 9명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 · 3선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 재선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초선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 3선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 4선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 · 4선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 4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