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6246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12-05
발의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조사사항의 성별구분 등에 관하여 미리 통계청장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장애인 여부 구분에 관한 승인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함.

그러나 장애인의 사회적 장벽을 규명하기 위하여는 장애인 분리 통계가 필요함.

이에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조사사항의 장애인 해당 여부 구분에 관하여 미리 통계청장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12-05
소관위 회부
2024-12-06
소관위 상정
2025-04-24

공동발의 8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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