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4-12-05
- 발의
- 박정의원 등 14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복지향상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남북관계 악화에 따라 북한의 대남방송이 일상화되고, 이에 따라 접경지역의 주민들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고통을 호소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는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인한 소음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접경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12-05
- 소관위 회부
- 2024-12-06
- 소관위 상정
- 2025-02-18
공동발의 13명
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 3선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 초선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 · 5선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 재선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 · 초선
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재선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 재선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 · 4선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 5선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