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4-12-05
- 발의
- 채현일의원 등 13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한건축물과 그 주변지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지원 등 재난관리체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재난관리체제는 인공지능기술 등 새로운 기술적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연합 등의 경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재난관리체계가 이미 도입된 것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재난관리체제를 확립하고 고도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현행법의 피난유도 범위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재난 발생 위치 및 확산 상황을 감지하여 안전한 피난경로와 대피요령을 안내하는 가변식 대피안내로 확대하는 한편, 국가 등으로 하여금 피난유도 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안 법률 제20274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7조 및 제14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12-05
- 소관위 회부
- 2024-12-06
- 소관위 상정
- 2025-02-18
공동발의 12명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 초선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 · 재선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 재선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 3선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 재선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 초선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 · 초선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 · 초선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 5선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