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12-05
- 발의
- 김태년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에서의 회의와 그 표결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대면회의 및 표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됨. 이에 지난 2020년 감염병 확산에 따라 원격영상회의에 관한 규정이 도입되었지만 2022년 6월에 유효기간의 만료로 효력이 상실되었음.
그러나 계엄 등 국회가 정상적으로 본회의를 개의할 수 없는 상황에는 원격영상회의를 통한 심의 및 표결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회 폐쇄,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출입 제한, 그 밖에 의장이 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원격영상회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면에 의한 본회의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원활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3조의3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12-05
- 소관위 회부
- 2024-12-06
- 소관위 상정
- 2025-02-19
공동발의 9명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 · 초선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
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재선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 · 초선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 4선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 · 3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