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4-12-06
- 발의
- 장철민의원 등 15인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가 본회의를 개의할 수 없는 경우 등 국회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회가 계엄 해제의 요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도 국회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 및 계엄사령관은 국회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정지시킬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계엄 해제의 요구를 위한 국회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12-06
- 소관위 회부
- 2024-12-09
- 소관위 상정
- 2025-02-11
- 소관위 처리
- 2025-06-25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5-07-03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4명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 · 초선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 재선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 3선
강선우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 · 재선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 재선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 초선
한창민사회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 초선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 · 3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