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6278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5인

제안일
2024-12-06
발의
장철민의원 등 15인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가 본회의를 개의할 수 없는 경우 등 국회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회가 계엄 해제의 요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도 국회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 및 계엄사령관은 국회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정지시킬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계엄 해제의 요구를 위한 국회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12-06
소관위 회부
2024-12-09
소관위 상정
2025-02-11
소관위 처리
2025-06-25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5-07-03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4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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