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627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27인

제안일
2024-12-06
발의
서삼석의원 등 27인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군사상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계엄이 선포되면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가해지는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과 불안이 초래될 우려가 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계엄의 반복적 선포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한 경우 다시 계엄을 선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계엄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계엄 선포로 인한 국민 생활의 불편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12-06
소관위 회부
2024-12-09
소관위 상정
2025-02-11

공동발의 2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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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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