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27인
- 제안일
- 2024-12-06
- 발의
- 서삼석의원 등 27인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군사상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계엄이 선포되면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가해지는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과 불안이 초래될 우려가 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계엄의 반복적 선포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한 경우 다시 계엄을 선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계엄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계엄 선포로 인한 국민 생활의 불편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12-06
- 소관위 회부
- 2024-12-09
- 소관위 상정
- 2025-02-11
공동발의 26명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초선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 · 재선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 초선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 초선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 · 초선
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재선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초선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4선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 · 3선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 · 재선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 4선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 · 3선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 3선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 초선외 4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