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6297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12-09
발의
한병도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헌법기관이며,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업무 수행은 민주주의 핵심 요소임.

그런데,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약 300명의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를 점거하여 직원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위헌ㆍ불법 행위를 자행함.

중앙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는 헌법기관으로써 기초적인 청사 방호 및 경비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없어 외부 침입 시 위원ㆍ직원 보호와 자료 보안에 취약하다는 사실이 확인됨.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위원회경비대를 설치함으로써 헌법상 규정된 공정한 선거 관리를 공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4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12-09
소관위 회부
2024-12-10
소관위 상정
2025-02-18

공동발의 9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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