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12-09
- 발의
- 한병도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헌법기관이며,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업무 수행은 민주주의 핵심 요소임.
그런데,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약 300명의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를 점거하여 직원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위헌ㆍ불법 행위를 자행함.
중앙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는 헌법기관으로써 기초적인 청사 방호 및 경비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없어 외부 침입 시 위원ㆍ직원 보호와 자료 보안에 취약하다는 사실이 확인됨.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위원회경비대를 설치함으로써 헌법상 규정된 공정한 선거 관리를 공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4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12-09
- 소관위 회부
- 2024-12-10
- 소관위 상정
- 2025-02-18
공동발의 9명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 재선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 · 재선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 재선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초선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초선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 재선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 재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