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6299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12-09
발의
양부남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12-09
소관위 회부
2024-12-10
소관위 상정
2025-07-01

공동발의 10명

외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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