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7인
- 제안일
- 2024-12-09
- 발의
- 홍기원의원 등 17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접경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접경지역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는 접경지역발전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북한의 대남방송 및 오물풍선 살포 등으로 접경지역에서의 긴장이 높아지면서 주민 불안이 고조되고, 지역 상권이 위축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남방송 등 북한의 위협ㆍ도발로부터 주민의 안전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을 발전종합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추가하고, 접경지역발전협의회에서도 이를 협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10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12-09
- 소관위 회부
- 2024-12-10
- 소관위 상정
- 2025-02-18
공동발의 16명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 3선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 초선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 3선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초선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
조정식무소속 · 경기 시흥시을 · 6선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 초선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 · 3선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 재선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 · 초선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초선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 4선외 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