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4-12-10
- 발의
- 이용우의원 등 12인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 회의장 건물 밖의 경호는 경찰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있었던 비상계엄 상황에서 경찰공무원이 계엄해제를 위하여 국회에 입장하려는 국회의원을 저지하는 등 회의장 건물 밖의 경호가 아니라 국회의 기능을 저지하는 행태를 벌였음.
이는 경찰공무원이 국회 소속이 아니라 파견된 정부 소속이었기 때문임.
이에 회의장 안에서 경호업무를 담당하는 경위와 건물 밖의 경호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구분을 없애고 국회의장이 지휘하는 국회경비대를 신설하여 국회 내ㆍ외부의 경호와 국회의원의 신변보호, 회의장 질서유지 업무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144조, 제150조 및 제153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12-10
- 소관위 회부
- 2024-12-11
- 소관위 상정
- 2025-02-19
공동발의 11명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 4선
박주민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갑 · 3선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 3선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 · 초선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 재선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 · 3선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