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28인
- 제안일
- 2024-12-10
- 발의
- 이광희의원 등 28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과 관련하여 부정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금융과 정치환경이 변화하였음에도 제도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후원자의 정보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후원 정보가 국세청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시스템에 등록되었음에도 영수증을 발급하는 등 불필요한 중복 업무로 진행되고 있음.
이에 정치자금영수증 발급을 후원회 회계보고일 이내로 하고, 국세청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시스템에 등록 시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및 제5항제4호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12-10
- 소관위 회부
- 2024-12-11
- 소관위 상정
- 2025-02-18
공동발의 27명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 재선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 재선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 · 3선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 · 재선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 초선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초선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 · 초선
김종민무소속 · 세종특별자치시갑 · 3선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 · 3선
김민석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을 · 4선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 · 초선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 초선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초선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 · 초선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외 4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