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12-11
- 발의
- 이용우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격영상회의를 운영할 수 있는 요건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선포된 비상계엄의 경우에 다수의 국회의원이 국회출입을 저지당하여 계엄 해제 요구를 위하여 개의된 국회에 출석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음.
이러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원격영상회의 운영 요건으로 전시ㆍ사변ㆍ계엄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 등으로 인한 긴급한 국회의 의결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의 신속한 출석 어려운 경우를 추가하고자 함(안 제73조의3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12-11
- 소관위 회부
- 2024-12-12
- 소관위 상정
- 2025-02-19
공동발의 9명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 4선
박주민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갑 · 3선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 · 초선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 재선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 · 3선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