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4-12-11
- 발의
- 김성환의원 등 15인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려는 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신청서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예비안전성 분석보고서, 건설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건설허가 전에 할 수 있는 것은 부지에 관한 사전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공사로 제한하고 있으나, 원전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허가를 받기 전에 안전성 검증이 되지 않은 기기 및 설비 제작에 대하여 선발주하고 사후에 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이 만연해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려는 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기 전에 기기 및 설비를 제작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건설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0조 및 제17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12-11
- 소관위 회부
- 2024-12-12
- 소관위 상정
- 2025-03-05
공동발의 14명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재선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 · 3선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 3선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 · 초선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 · 초선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 초선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 초선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초선
이소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왕시과천시 · 재선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외 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