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638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27인

제안일
2024-12-11
발의
이광희의원 등 27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정당이나 후원회의 대표자,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공직선거의 후보자 등으로부터 선임된 회계책임자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를 담당하고 일정 기간 내에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하여야 함.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과 관련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회계책임자는 그 사무 및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선임권자가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공직선거 후의 일정한 직위를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수를 대신하는 등 회계책임자의 사무에 대한 정당한 보수가 보장되지 않고 있음.

이에 회계책임자의 사무에 대한 정당한 보수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 그 지급기간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12-11
소관위 회부
2024-12-12
소관위 상정
2025-02-18
소관위 처리
2025-02-25 · 수정가결
법사위 회부
2025-02-25
법사위 상정
2025-03-12

공동발의 26명

외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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