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27인
- 제안일
- 2024-12-11
- 발의
- 이광희의원 등 27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정당이나 후원회의 대표자,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공직선거의 후보자 등으로부터 선임된 회계책임자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를 담당하고 일정 기간 내에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하여야 함.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과 관련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회계책임자는 그 사무 및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선임권자가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공직선거 후의 일정한 직위를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수를 대신하는 등 회계책임자의 사무에 대한 정당한 보수가 보장되지 않고 있음.
이에 회계책임자의 사무에 대한 정당한 보수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 그 지급기간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12-11
- 소관위 회부
- 2024-12-12
- 소관위 상정
- 2025-02-18
- 소관위 처리
- 2025-02-25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2025-02-25
- 법사위 상정
- 2025-03-12
공동발의 26명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 초선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 재선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 재선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 · 3선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 초선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초선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 · 초선
김종민무소속 · 세종특별자치시갑 · 3선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 · 3선
김민석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을 · 4선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 · 초선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 초선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초선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 · 초선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외 3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