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12-11
- 발의
- 허영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12-11
- 소관위 회부
- 2024-12-12
- 소관위 상정
- 2025-02-19
공동발의 9명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 초선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 · 3선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 · 3선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을 · 재선외 3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