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640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5인

제안일
2024-12-11
발의
이정문의원 등 15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리인이 매년 1회 이상 그 사무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및 그로부터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합건물과 관련하여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관리비 등과 관련한 정보의 공개가 평소 잘 되지 않아 관리를 둘러싼 각종 비리와 분담금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관리인이 공용부분 관리비 및 전기료ㆍ수도료 등과 관련한 내역 등을 매월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6조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12-11
소관위 회부
2024-12-12
소관위 상정
2025-07-01

공동발의 14명

외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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