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4-12-11
- 발의
- 이정문의원 등 15인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리인이 매년 1회 이상 그 사무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및 그로부터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합건물과 관련하여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관리비 등과 관련한 정보의 공개가 평소 잘 되지 않아 관리를 둘러싼 각종 비리와 분담금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관리인이 공용부분 관리비 및 전기료ㆍ수도료 등과 관련한 내역 등을 매월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6조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12-11
- 소관위 회부
- 2024-12-12
- 소관위 상정
- 2025-07-01
공동발의 14명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 · 5선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재선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 재선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 재선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 초선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초선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 4선외 3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