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7인
- 제안일
- 2024-12-12
- 발의
- 정희용의원 등 17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육교ㆍ지하도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도로의 성격에 따라 100미터 또는 200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하는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횡단보도 설치기준으로 인하여 오히려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인 보행자가 도로를 건너려고 할 때 횡단보도에 접근하여야 하는 거리가 멀어져 부담을 느끼게 되고, 이로 인해 도로를 무단횡단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악순환이 일어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횡단보도의 설치기준을 폐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인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쉽게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의 구조상 어려움이나 교통안전 확보 필요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횡단보도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여 보행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12-12
- 소관위 회부
- 2024-12-13
- 소관위 상정
- 2025-02-18
공동발의 16명
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 · 재선
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 재선
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 3선
윤영석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 · 4선
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 · 재선
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 · 재선
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 재선
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4선
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 · 4선
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3선
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 · 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