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12-12
- 발의
- 안호영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정의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여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지만, 방사능 오염사고 등이 사회재난으로 규정되지 않아 방사능 오염 사고와 같은 사회재난이 발생하더라도 그 피해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음.
이에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방사능 오염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인정하여 어민을 보호하고 피해를 복구하며 어업의 안전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제1호나목).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12-12
- 소관위 회부
- 2024-12-13
- 소관위 상정
- 2025-02-18
공동발의 9명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 4선
이춘석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 · 4선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외 3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