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4-12-12
- 발의
- 박용갑의원 등 13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헌법」 제65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권한 행사가 정지된 대통령은 집무실이나 여타 집무공간을 사용할 수 없으며,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헌법 개정안 발의ㆍ공포권, 행정입법권, 공무원 임면권 등 헌법상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국무회의 주재,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등 일상적인 국정 운영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임.
그러나 직무만 정지됐을 뿐 대통령으로서의 신분이 유지되고, 현행법상 대통령 탄핵 시 보수 지급정지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여 일부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를 제외한 보수를 종전대로 받게 돼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헌정유린과 국정농단으로 탄핵소추된 대통령에 대한 국민 정서에도 부합되지 않음.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까지 최장 6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탄핵 시 보수 지급정지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판단됨.
이에 대통령이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경우 헌법에 명시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의 자격이 상실되는 만큼 가결 즉시 대통령에 대한 보수 지급을 정지하고자 함.
한편,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신분이 유지되며, 이를 활용해 국가기밀이나 업무상 필요한 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이는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정지한다는 탄핵소추안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음.
이에 그 직무정지 기간 동안 국가기밀 및 직무에 관련된 비밀에 대한 열람ㆍ취득ㆍ접근, 그 밖의 정보 활용을 제한하고자 함(안 제49조의2 및 제60조 단서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12-12
- 소관위 회부
- 2024-12-13
- 소관위 상정
- 2025-02-18
공동발의 12명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 재선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초선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 재선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 3선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 · 초선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 초선외 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