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645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25인

제안일
2024-12-12
발의
박홍배의원 등 25인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12-12
소관위 회부
2024-12-13
소관위 상정
2025-02-11
소관위 처리
2025-06-25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5-07-03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24명

외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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