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647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12-13
발의
정청래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 회의장 밖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부에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12. 3. 윤석열 내란사태 당시 국회경비대가 소속청인 서울경찰청의 지시에 따라 국회에 출석하려는 국회의원과 직원들을 통제하며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형법」상 내란죄에 동조한 바 있음.

이에 회의장 밖과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국회 인근에서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회에 국회경찰을 두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확보하고자 함(안 제144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12-13
소관위 회부
2024-12-17
소관위 상정
2025-02-19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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