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12-13
- 발의
- 최수진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주택시장은 수도권 집값 상승과 지방 미분양 주택 증가 등 주택시장 침체가 병행되며 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지방 미분양 주택 증가는 지방 주택시장 침체뿐만 아니라 지방 소재 건설사의 부담 증가로 이어져 지역경제 침체를 불러올 수 있음. 지방 주택시장의 경우 수요 부족과 미분양 주택 물량 증가 등 공급 과잉으로 인한 침체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세컨드 홈 장려 등 다주택자의 신규 수요 유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내국인이 취득일 현재 수도권 밖에 있고 취득가액이 9억원 이하인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최대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6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12-13
- 소관위 회부
- 2024-12-16
- 소관위 상정
- 2025-02-18
- 소관위 처리
- 2025-12-16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5-12-30 · 대안반영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