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4-12-13
- 발의
- 위성곤의원 등 14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주도 본도를 포함한 전국 3,400여 개의 섬은 사람의 거주 여부를 중심으로 유인도서와 무인도서로 구분하여 관리 주체 및 근거법령이 다원화되어있음.
이로 인해 섬 관련 정보 및 통계 등이 부처별ㆍ지방자치단체별ㆍ용도별로 분산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섬 발전 정책 수립을 위한 객관적 자료 확보 및 통계자료의 표준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섬 지역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섬 관련 정보와 통계를 관리하는 체계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내륙지역에 비해 열악한 섬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섬 발전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및 제17조 신설).
처리 단계
- 제안
- 2024-12-13
- 소관위 회부
- 2024-12-16
- 소관위 상정
- 2025-02-18
공동발의 13명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 · 3선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 3선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 초선
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재선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 · 3선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 재선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 · 재선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 4선
이춘석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 · 4선외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