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6인
- 제안일
- 2024-12-13
- 발의
- 김한규의원 등 16인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라고 군인의 명령 복종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2024년 12월 3일 밤 벌어진 위헌ㆍ위법적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명령의 경우, '국가방위와 국민의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군인'의 의무와 명령 복종의 의무가 충돌하는 사례가 발생함.
실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명령을 받아 투입된 일부 군인들은 시민들을 상대로 작전을 수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의 정체성과 명령을 복종해야 하는 군인으로서의 정체성 사이에 큰 혼란을 겪었고, 계엄 해제 이후에도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군인의 명령 복종 의무 조항에 예외를 신설하여, 군인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명령에는 복종하지 않도록 하고, 국가방위와 국민의 보호라는 군인의 기본 사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단서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12-13
- 소관위 회부
- 2024-12-16
- 소관위 상정
- 2025-02-11
공동발의 15명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 · 5선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 재선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 4선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 초선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초선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 재선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 3선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외 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