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6500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9인

제안일
2024-12-16
발의
조계원의원 등 19인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결과
수정가결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12-16
소관위 회부
2024-12-17
소관위 상정
2025-02-19
소관위 처리
2025-03-05 · 수정가결
법사위 회부
2025-03-05
법사위 상정
2025-03-19
법사위 처리
2025-03-19 · 수정가결
최종 처리
2025-03-20 · 수정가결

공동발의 18명

외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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