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6인
- 제안일
- 2024-12-16
- 발의
- 임미애의원 등 16인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조달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용역 계약의 경우에는 조달수수료를 감면하고 있지 아니함.
그러나 수요기관이 조달수수료 지출로 발생하는 비용을 감면하여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에 대한 부담을 감경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운영 계약에 대하여 조달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제3호).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12-16
- 소관위 회부
- 2024-12-17
- 소관위 상정
- 2025-04-24
공동발의 15명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 3선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초선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 초선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초선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초선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 · 재선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 · 3선외 3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