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6527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6인

제안일
2024-12-16
발의
임미애의원 등 16인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조달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용역 계약의 경우에는 조달수수료를 감면하고 있지 아니함.

그러나 수요기관이 조달수수료 지출로 발생하는 비용을 감면하여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에 대한 부담을 감경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운영 계약에 대하여 조달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제3호).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12-16
소관위 회부
2024-12-17
소관위 상정
2025-04-24

공동발의 15명

외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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