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653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12-16
발의
고민정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논술고사, 구술ㆍ면접고사 등 대학별로 입학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대학별고사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대학별고사는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최근 일부 대학의 논술시험 문제 유출 논란이 발생하는 등 대학별고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은 대학별고사의 공정한 실시를 위하여 대학의 장이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지침의 준수여부에 대하여 감독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9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12-16
소관위 회부
2024-12-17
소관위 상정
2025-02-18

공동발의 10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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