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의원 등 16인
- 제안일
- 2024-12-16
- 발의
- 황명선의원 등 16인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31조에 따라 재판부가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할 수 있게 되어있음.
그러나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등에서 미루어 볼 수 있듯 일부 증인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내실 있는 조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인에 관한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근거를 마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에 한하여 구인이 가능하게 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하거나 헌법재판소의 출석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그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12-16
- 소관위 회부
- 2024-12-17
- 소관위 상정
- 2025-08-26
공동발의 15명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 초선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 · 5선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 재선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 초선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 초선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 초선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 · 5선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 재선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 초선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 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