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654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12-16
발의
한창민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철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를 제조업, 서비스업 또는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이 사업자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되는 자들도 현행법이 적용되어 노동3권이 제약됨에 따라 ILO(국제노동기구) 협약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자의 범위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근로자를 제외하여 경쟁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근로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12-16
소관위 회부
2024-12-17
소관위 상정
2025-02-19
소관위 처리
2025-07-02 · 철회
철회
2025-07-02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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