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654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12-16
발의
황희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12-16
소관위 회부
2024-12-17
소관위 상정
2025-02-11
소관위 처리
2025-06-25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5-07-03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0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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