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12-16
- 발의
- 채현일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과 현행법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군사상의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계엄사령관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한민국헌법」은 특별한 조치로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대한민국헌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거주ㆍ이전에 대하여도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계엄 시 특별한 조치 중 거주ㆍ이전에 대한 사항을 삭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전단).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12-16
- 소관위 회부
- 2024-12-17
- 소관위 상정
- 2025-02-11
- 소관위 처리
- 2025-06-25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5-07-03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0명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 · 초선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 재선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 재선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 재선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