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4-12-17
- 발의
- 소병훈의원 등 15인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연금 환수금 징수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소멸시효가 짧아 환수금의 징수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미징수 환수금 건수 중 약 30% 이상이 소멸시효 완성이 그 원인이었음.
또한 환수금 징수 소멸시효가 3년인 반면,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급여의 지급과 환수금 징수의 소멸시효 간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참고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및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의 환수금 징수 시효는 5년이며, 민법의 경우 환수금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환수금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여 환수금 징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5조제1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12-17
- 소관위 회부
- 2024-12-18
- 소관위 상정
- 2025-02-18
- 소관위 처리
- 2026-03-13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6-04-23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4명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 초선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 3선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3선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 · 3선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 초선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 · 초선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 5선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 · 3선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외 1명
